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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물 번호 : 11465

상세설명

태안군 근흥면 수룡리 전원주택+전 (농업업경영체등록가능)
상세설명 . 농업경영체 등록과 세제 혜택의 '완벽한 면적 조건'경영체 등록 기준 가뿐히 충족: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법적 최소 기준은 순수 농지 면적 1,000㎡(약 303평) 이상입니다.

본 토지는 전(밭) 면적이 약 400평에 달하므로, 주택을 짓고도 남는 농지만으로 아무런 걸림돌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.농민 혜택 수혜: 경영체 등록 후 농가주택 신축 시 취득세 감면,

농지연금 가입 자격, 농민수당 지급, 농자재 부가세 환급 등 정부와 태안군이 제공하는 다양한 농업인 복지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.2. '생산관리지역'과 '대지 140평'이 주는 엄청난 비용 절감농지전용부담금 '0원' 세이브: 이미 대지(140평)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일반 농지를 사서 집을 지으려면 공시지가의 30%에 달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국가에 내고 지목을 바꿔야 하지만, 이 땅은 그 비용(수백만 원~천만 원 이상)이 이미 절감된 상태입니다.즉시 착공 가능:


대지 140평 구역에는 별도의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설계만 나오면 즉시 전원주택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.여유로운 건폐율: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%를 적용해도 대지 140평이면 바닥 면적만 최대 28평(복층 설계 시 연면적 50평 이상)의 웅장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어 마당과 주차장을 여유 있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.

3. 태안읍내 '4km 거리'가 주는 명품 생활권차량 5~7분 시내 인프라: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병원, 마트, 관공서가 멀면 전원생활은 고달픕니다. 본 토지는 태안읍 중심가(태안군청, 의료원, 대형마트 등)와 직선 및 도로 기준 약 4km 거리에 위치합니다.외진 시골이 아닌 '도심형 전원생활': 낮에는 수룡저수지와 자연을 벗 삼아 농사를 짓고 주말농장을 즐기다가,

야간이나 응급 상황 시, 혹은 일상 장보기를 할 때는 5분 만에 시내 종합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'최고의 배후 주거지' 입지입니다.높은 자산 가치: 시내와 가까운 생산관리지역 토지는 실수요가 꾸준하여,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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